임신 중 육아휴직 + 출산휴가 + 육아휴직 사용하기

임신중 육아휴직+출산휴가+육아휴직

임신 초기 유산기로 인해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 병가를 사용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육아휴직을 출산 전, 즉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확인해 보니 21.11.19부터 임신 중 육아 휴직이 되어 있었습니다.

당시에는 초기 유산기에 따라 육아휴직 대신 병가를 사용했고, 회사 사정과 제 개인 사정에 따라 저는 8개월쯤 임신 중 육아휴직(2개월)+출산휴가(3개월)+육아휴직(10개월)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.휴가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에는 육아휴직 2개월 날짜 명시, 출산휴가 3개월 날짜 명시, 육아휴직 10개월 날짜 명시를 하고 서류를 3개 미리 제출했습니다.날짜에 맞춰 회사에서 육아휴직-출산휴가-육아휴직을 신청해주고 있습니다.<현재는 육아휴직 2개월 사용 후 출산휴가 중입니다.>

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앱에서 하면 간단합니다.회사에서 먼저 육아휴직을 등록해주면 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요.모성보호-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들어가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체크하면 되는데요.처음에는 체크가 안 돼서 안 되더라고요.확인해보니 확인서 신청일을 먼저 넣어야 체크가 가능하더라구요.

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출산이 1월 예정이라 1월-3월은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날짜 계산을 꼭 다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1월에 미리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등록해 주셔서 저는 2월 초에 1월분을 신청했습니다.모성보호 –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클릭!신청 내용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국가에서 매월 210만원(3개월), 2개월은 통상임금 차액만큼 회사에서 지급합니다.즉 한두 달은 통상임금, 세 달은 210만원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.

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출산이 1월 예정이라 1월-3월은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날짜 계산을 꼭 다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1월에 미리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등록해 주셔서 저는 2월 초에 1월분을 신청했습니다.모성보호 –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클릭!신청 내용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국가에서 매월 210만원(3개월), 2개월은 통상임금 차액만큼 회사에서 지급합니다.즉 한두 달은 통상임금, 세 달은 210만원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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